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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환경부-산림청 힘겨루기에 난감한 인제군

국유림 국립공원부지 추가 편입 요청에 산림청 '반대해 달라'

郡 “인·허가권 쥐고 있는 두 기관 중 어느 한쪽 지지 어려워”

인·허가권을 지닌 국가기관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어느 편도 들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과 인제군에 따르면 최근 속초시가 진행한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사업 관련 용역 결과, 청대산 일부 구역이 국립공원 부지에서 해제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제지역 국유림을 대체지로 지목했다. 용역에서 대체부지로 제시한 곳은 인제군 귀둔리와 진동리 지역으로, 축구장 160여개 크기인 162㏊ 정도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10년마다 법정계획을 평가하면서 총량제 원칙에 따라 부지가 해제되는 만큼 비슷한 면적의 지자체 관할 국유림을 국립공원 부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인제군은 국립공원공단 측의 '인제지역 국유림의 국립공원부지 편입' 요청에 지난 3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했다. 그동안 인제군에서는 많은 면적의 국유림이 국립공원 부지에 포함된 상태에서 주민 재산권이 또다시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국립공원공단이 재차 군유림이나 공유지 등 대체부지 선정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산림청이 목소리를 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최상기 인제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환경부·국립공원공단의 국유림 추가 편입 요청에 '반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청장은 “환경부(국립공원공단)가 법적 근거 없이 총량제를 고집해 지자체와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관광지화가 우려되는 국립공원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인제군은 난감한 상태다. 산림청과 환경부가 오랜 기간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특정 기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두 기관이 인·허가권 등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어느 한 기관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기도 어렵다”며 “다만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일이 마무리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4일 설악산생태탐방원에서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갖고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인제=김보경기자 b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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