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 8경' 중 하나인 영랑호범바위를 속초시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정호 속초시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영화촬영을 이유로 범바위에 앵커를 박은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범바위가 속초시 소유가 아니라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소유이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유원지 조성계획에 의해서만 개발되고, 향후 시가 수용해야 할 토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는 영랑호유원지 조성계획상 토지매입비인 150억원에 대한 재원 마련을 통해 시 소유 외 토지에 대해 단계별 수용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시민의 애환이 담긴 영랑호범바위 일대 토지는 앞으로도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즉시 소유권을 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영랑호유원지(101만3,736㎡)는 사유지 39만9,464㎡(39.5%), 신세계 35만8,304㎡(35.3%), 국유지 18만5,030㎡(18.2%), 속초시 7만938㎡(7.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