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영농정착금 신청대상은 양양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의 주민으로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의 창업농업인이다. 영농경력은 사업 시행 연도에서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으로 3년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독립경영 1년 차 월 100만원, 2년 차는 월 90만원, 3년 차는 월 8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지급된다. 독립경영 예정자는 경영주 등록 시점부터 지급하며,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지원한다.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군은 심사를 거쳐 올 3월 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이규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