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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 검사 확대에 부작용

잦은 검사로 일부 휴일까지 박탈·이동 동선까지 제출 강요 주장

인권 보장해달라 국민청원도…방역당국 “현장과 소통 문제 개선”

정부가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주 2회로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시행되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요양시설 집단감염 예방을 이유로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주 2회 실시하고 있다. 종사자들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면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요양병원에서 밤샘 근무를 한 후 쉬고 있는 간호사를 불러내 강제로 검사를 받게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강원도 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최근 쉬는 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병원 측의 안내를 받고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는 크게 늘어난 반면 간호인력은 턱없이 모자라 연장 근무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까지 박탈당했다”며 “감염 관리가 강화된 만큼 추가적인 보상 없이는 남아 있는 간호사들도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토로했다.

검사 빈도가 잦아지면서 지역 보건소가 시설 의료인에게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영동지역 한 요양원에서는 간호사 1명이 50여명에 이르는 직원과 환자에 대한 검사를 1주일에 2번씩 도맡아 하면서 탈진과 함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까지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요양원 관계자는 “자체 검사 결과가 부정확해 혹시라도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요양병원에만 방역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퇴근 이후 동선을 모두 적어 낼 것을 강요하면서 최근 '요양병원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문제점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서화기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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