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가 올해 코로나19로 입원 및 자가격리를 실시한 119가구 286명에게 생활지원비 9,001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168가구 434명에게 1억1,225만원을 지원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5인 이상 가구원은 최대 149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자가격리통지서와 통장사본을 갖고 관할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그러나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이용했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정익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