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지역 올들어 신고 19건
상인들 영업난에 반감 커져
보건 당국 행정지도에 진땀
【양양】음식점 등에서의 코로나19 거리두기 규정 위반 신고가 잇따르자 지역 상인들이 '2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장기화되며 상인들과 이용자가 받는 스트레스가 심각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양양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9일까지 군에 신고된 코로나19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위반 신고는 총 33건이 접수됐다. 이 중 19건이 음식점에서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이다.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 군 보건 당국은 현장을 확인하는 등 행정지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행정지도에 대한 상인들의 반감이 최근 들어 커지며 보건당국 관계자들도 애로를 나타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하면, 지난해 12월이나 올 1월만해도 상인들이 협조하는 분위기였지만 이 달 들어서는 반감이 느껴진다”며 “상인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행의 식사는 안 되고, 다른 일행은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영업도 어려운데 신고까지 당하니 너무 힘들다'고 토로한다”고 전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