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초·중·고 인조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와 교육공무원(본보 2020년 11월3일자 5면 보도)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뇌물공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6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죄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은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B(47)씨에게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평창지역 초·중·고 운동장 인조잔디 업체 선정 평가에서 미리 특정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보내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평가위원들의 식사 자리를 주선해 접대하며 청탁하기도 했다. B씨는 그 대가로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강릉 한 고등학교 인조잔디 납품을 따내기도 했다. 결국 수사기관에 꼬리가 잡혀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은 “2,000만원은 단순 차용금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업계 관행을 왜곡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도 공무원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무헌·오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