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중순 들어 푸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당분간 만 13세 이상의 무면허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집중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연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월12일까지는 만 13세 이상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더라도 원동기면허 등 취소처분 규정이 없어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내에서 2인 탑승, 또는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등을 위반해 실질적으로 범칙금 등을 부과한 사례는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의 최근 3년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국내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사망 4명)에서 2018년 225건(사망 4명), 2019년 447건(4망 8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과 자치단체의 사고 예방활동 계도 및 단속 강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모 미착용 사례가 나와도 현재로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5월부터는 강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