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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인천 흉기난동 사건' 계기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찬반 논란

“매맞는 경찰 수두룩” vs “형사책임 감면 과도”

사진=연합뉴스

인천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해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공권력의 위기'가 심각해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293건으로 대부분 경찰관을 상대로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334건이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꼽힌다. 본지가 법원의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춘천지법와 4개 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경찰관 상대)혐의로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 20건 가운데 징역형 집행유예가 15건, 벌금형이 5건이었다.

올 3월 술에 취한 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경위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찬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월에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위에게 욕설을 하고 낭심 부분을 때린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원청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벌어져도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하면 형사 및 민사 소송에 휘말린다”며 “범죄자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어 형사책임 감면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공권력의 남용'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 모임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형사책임 감면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이라며 “물리력 사용은 집행 이전에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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