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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고성]설악산국립공원 고성권역 확대 백지화

환경부 남북교류 고려 흘리·도원리 추가 편입 반대 수용

토성지역 규제 강화지구 변경 계획은 해결 과제로 남아

【고성】고성지역 일부를 설악산국립공원에 추가로 편입시키려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환경부가 고성군과 지역주민들의 공원구역 편입 반대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에 대해 환경부가 “고성 신규 편입지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군의 의견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추진·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토성면의 숙원사업인 울산바위 법정탐방로 개설 문제는 군에서 공원계획 반영 요구서를 제출하면 입지적정성평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003년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신선봉과 상봉 일대 공원구역 해제 요청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백두대간 일대 우수한 자연자원을 연계·통합 관리하기 위해 제1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당시 제반절차에 따라 편입된 지역으로 국립공원으로서 지속적인 보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원자원환경지구에 편입된 토성지역을 규제가 강화되는 공원자원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도 미반영돼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환경부는 간성읍 흘리와 토성면 도원리 등 2개 읍·면 88만여㎡를 국립공원으로 신규 편입하고, 토성면 도원리, 신평리, 성대리 등 3개 마을 290만여㎡를 공원자원환경지구에서 규제가 강화되는 공원자원보존지구로 변경해 제3차 국립공원계획에 반영하려 했었다.

군 관계자는 “공원자원보존지구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울산바위 탐방로 개설은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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