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보호장구 착용 의무,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13세 미만 운전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를 위반했을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찬호(23)씨는 “오늘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를 역주행하는 운전자를 봤는데 면허증을 소지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아직도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해 보이고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5월1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총 2,748건의 위반 행위가 단속됐다. 하루 평균 7건 이상 단속된 것으로 안전모 미착용(2,195건)이 가장 많았다. 무면허 운전도 435건에 달했으며 음주운전도 66건이나 있었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