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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 더 줘” 군청서 휘발유 뿌리고 협박 50대 징역형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군청 공무원들을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협박,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24일 오전 강원도내 모 군청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30대 직원에게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며 협박했다. 그는 추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군청 로비로 들어갔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분신 자살을 할 것처럼 행동했다. A씨는 이날 오후에도 전화를 걸어 “군청에 휘발유를 뿌리고 갔다가 왔다. 확답을 달라”고 거듭 협박했다. 진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했고,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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