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군청 공무원들을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협박,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24일 오전 강원도내 모 군청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30대 직원에게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며 협박했다. 그는 추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군청 로비로 들어갔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분신 자살을 할 것처럼 행동했다. A씨는 이날 오후에도 전화를 걸어 “군청에 휘발유를 뿌리고 갔다가 왔다. 확답을 달라”고 거듭 협박했다. 진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했고,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