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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평창패럴림픽 銅 강원도청 유만균 도핑 위반

검사서 적발 6개월 출전 정지

“개인 질병 때문에 복용해 온 약”

'치료목적' 소명 받아들여 감경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장애인아이스하키에서 한국의 동계패럴림픽 사상 첫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골리(골키퍼) 유만균(45·강원도청)이 도핑 위반으로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유만균이 최근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이뇨제 성분이 검출됐다”며 “해당 물질은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복용을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IPC는 “유만균은 올해 4월30일부터 출전한 모든 대회 기록이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유만균은 올 4월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2019 세계장애인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A-Pool'에 한국대표팀의 골리로 발탁됐다. 유만균 등 총 17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13명의 강원도청 장애인아이스하키팀 소속 선수 전원이 대표팀에 승선한 가운데 한국은 대회 동메달 결정전에서 체코를 4대1로 물리치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별을 통해 실시한 도핑 테스트(소변 검사)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소속팀인 강원도청은 “유만균이 개인 질병 때문에 복용하던 약이 있었는데 대회 전에 신약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미처 숙지하지 못하는 등 처리 과정이 미숙했다”며 “하지만 통상 해당 성분이 검출될 경우 2~4년의 출전 정지 처분을 받는데 유만균은 WADA에 고의성이 없고 치료 목적이라는 소명이 받아들여져 감경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도핑으로 인한 동메달 박탈 여부 등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지원기자 ji1@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