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원주 DB와 재계약한 뒤 팀에 합류하지 않은 외국인 선수 치나누 오누아쿠(24·미국)가 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KBL은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DB 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한 후 입국 절차를 밟지 않은 오누아쿠 선수에 대해 심의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다음 달 9일 개막 예정인 2020~2021시즌과 그에 앞선 컵대회 준비를 위해 지난달 팀 훈련에 합류해야 했으나 입국조차 하지 않았다.
DB 구단은 오누아쿠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팀 합류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KBL에 따르면 선수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재정위원회에 회부한다.
2015년 동부(현 DB)에 지명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다쿼비스 터커는 '선수자격 상실' 징계를 받았다.
김지원기자 ji1@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