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인 김남국 의원은 13일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개정은 '검찰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민생도 '검사 자리' 챙겨주듯이 확실히 챙겨달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측근 검사'들만 국민이냐"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검수완박법' 입법 이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줄어들 예정인데,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은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대폭 늘려 원래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