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19금’ 제한 없는 유튜브…“청소년 보호 시급”

유튜브 ‘19금’ 콘텐츠 연령 인증 없이 공개
유해정보 차단하는 ‘제한모드’ 도입 제자리
전문가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동반돼야”

◇ 유튜브에 접속해 로그인하지 않은 채 미성년자 관람불가 콘텐츠를 검색한 결과, 별도의 인증 없이 해당 콘텐츠들에 접근할 수 있었다. 사진=유튜브 홈페이지 캡쳐

유튜브 플랫폼의 영향력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미성년자 관람 불가 콘텐츠가 유튜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유튜브에 접속해 로그인하지 않은 채 미성년자 관람불가 콘텐츠를 검색해보니, 별도의 인증 없이 해당 콘텐츠들에 접근할 수 있었다. 폭력적인 장면이 묘사된 콘텐츠는 물론, 선정적인 장면이 포함된 콘텐츠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전국 중고교생 1,0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유튜브를 통해 미성년자 관람 불가 콘텐츠인 ‘범죄도시 1’(40.2%), ‘더 글로리’(50.7%), ‘최악의 악’(51.2%) 등을 시청했다고 응답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중고교생 1,0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유튜브를 통해 ‘범죄도시 1’(40.2%), ‘더 글로리’(50.7%), ‘최악의 악’(51.2%) 등 미성년자 관람 불가 콘텐츠를 시청했다고 응답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공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성년 자녀를 둔 강원지역 학부모들은 미디어가 폭력적 행동을 유발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강릉에서 17세 자녀를 키우는 김모(49‧교1동)씨는 “특정 콘텐츠는 성인들이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인데, 판단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여과 없이 이를 모방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유튜브는 지난해 로그인하지 않은 채 검색할 경우 청소년 유해정보가 자동 차단되는 ‘제한모드’가 기본값으로 설정되도록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이해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스마트폰이 청소년에게 필수품과도 같은 시대에 유해 콘텐츠의 원천적 차단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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