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350여명 사상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사진=연합뉴스

속보=여야가 3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 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이 숨지고, 19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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