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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레고랜드 이용권 7일 이내 환불은 불공정”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 “전자상거래법·민법 위반” 판단
“이용약관 개정 권고 ... 레고랜드측 답변 없어 시와 협의 후 조치”

‘구매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레고랜드코리아의 이용권 약관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는 한국소비자원의 판단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은 최근 레고랜드코리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용 약관 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구매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현행 이용권 약관이 전자상거래법과 민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레고랜드코리아의 이용권 약관에 따르면 연간 이용권자가 탈퇴 및 환불을 받기 위해선 ‘가입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1일 이용권 환불의 경우에도 레고랜드코리아는 ‘구매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회사의 홈페이지 내 취소 요청 절차를 통해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강원지원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이 같은 약관이 전자상거래법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렸다. 또 이용권 구매 후 아직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일에 미치지 않았음에도 환불을 막은 레고랜드코리아의 약관이 잘못됐다고 봤다. 이와 함께 ‘가입일 포함'', ‘구매일 포함''으로 환불기간을 정한 약관 역시 민법 제157조를 위반, 가입·구매일 다음 날부터 산입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비자들이 유선 대표번호를 통해 통화하기 어렵다는 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지목돼 개선이 권고됐다.

이선화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장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약관 개선을 권고하게 됐다”며 “아직 레고랜드 측의 답변은 없는 상황으로, 추후에 춘천시, 강원도와 협의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 2월부터 5월까지 레고랜드코리아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은 83건에 달한다. 계약해제·위약금 관련 민원이 47.2%로 가장 많았고, 이 밖에 청약철회(34.8%), 계약불이행(9.0%) 민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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