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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춘천시 우후죽순 주상복합 신축 제동 건다

현행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1,300%→800%로 하향 조정 추진
별도 조례 제정해 대형건축물 인허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

【춘천】속보=춘천시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시설 등 대형건축물 신축(본보 지난 6월9일자 10면 보도)에 제동을 건다.

시는 현행 최대 1,300%에 달하는 일반상업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800%로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상업 지역의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별도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도시경관을 해치고 도시 발전에도 장애가 된다고 판단해서다.

춘천시의 경우 최근 대형건축물 신축이 크게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년 새 시에 접수된 20층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 허가 신청이 5건에 달하고 있다. 앞서 단 한 건도 없었던 건축허가 신청이 1년 사이 급증한 것이다. 주상복합 등 대형건축물 신축 붐이 일면서 교통문제나 일조권 민원 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가 타 시도의 관련 조례 등을 살펴본 결과 용적률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서울시는 용적률 800%, 전주시는 가장 낮은 용적률 500%를 적용하고 있다. 강원도 내에서는 속초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용적률 800%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춘천시와 원주시 두 곳만이 1,300%에 달하면서 초고층 대형건축물 신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용적률은 각 대지에 대한 연면적 비율로, 용적률 1,300%의 경우 실제 땅 면적의 13배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육동한 시장은 최근 “도시 경관을 훼손하는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대형 건축물 신축은 제도나 법령을 수정해서라도 제한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육 시장은 시장 후보 시절에도 “평소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만큼 사실살 춘천시 대형건묵물 인·허가에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년 사이 주상복합 건축 허가가 몰리면서 교통문제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 정주여건 악화에 대한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며 “지역의 상황에 맞게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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