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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역세권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 1심 선고 연기

◇사진=강원일보DB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으로 미뤄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9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9월 2일 속행 공판을 열고 추가 심리를 이어간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400여㎡를 매입해 약 1억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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