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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조치, 지방에 직격탄?

서울·경기 일부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 규제지역 해제
시장 반응은 엇갈려 … 일각 지방 부동산 침체 우려도
부동산업계 “DSR 규제 완화·취득세 중과배제 등 필요”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0일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우려,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벌써부터 강원도내 부동산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른 지역 부동산 영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원, 안양 등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한꺼번에 해제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 내년 초로 예정됐던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는 50%로 일원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맞춰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해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액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실수요층의 거래 부담을 낮춰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부동산 시장은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도내 주택 거래가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마저 완화됨에 따라 투자 수요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등 지방 부동산 침체가 심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매수 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워 당장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는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데다, 소득 대비 대출 가능액을 정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여전해 LTV를 풀어도 대출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강문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지회장은 “조정지역 해제 등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 강원지역 매입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며 “지방 부동산도 함께 살리기 위해선 DSR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구매 시 부담이 큰 취득세의 중과 배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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