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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반영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준비

시 중점 유치 공공기관 10곳 윤곽
근화동 역세권개발구역, 남산면 지역특화 기업도시 등 부지로 거론

◇사진=강원일보DB

【춘천】춘천시가 중점적으로 유치에 나설 공공기관 10여곳이 윤곽을 드러냈다. 또 이들 공공기관 부지로는 근화동 역세권개발구역, 남산면 지역특화 기업도시 등이 거론됐다.

춘천시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대응 민관TF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등 10곳이 중점 유치기관으로 제시됐다.

또 가족 동반 이주 등 정주여건을 우선 고려한 공공기관 부지로 근화동 역세권개발구역, 남산면 지역특화 기업도시 등이 부상했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관련 특례 제정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제3조에 ‘국가는 강원자치도가 지역 특성에 따라 잘 사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원자치도 설치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가책무로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공공기관 이전 반영,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략 추진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7일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내년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시작될 것”이라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구상안을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대응 민관TF 관계자는 “강원특별법 특례 및 공공기관 이전 원스톱 협의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의제를 선점하고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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