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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이씨티, 사업자 자격 박탈하라”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비대위 8일 성명서 발표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동해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인 동해이씨티의 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라고 주장했다. 동해=정익기기자

【동해】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인 동해이씨티의 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날 동해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통해 “지난 11월 9일 서울중앙지검이 동해이씨티에 출자한 S종합건설 대표 남모씨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동해이씨티 측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재결신청 후 1~3구획 119억원, 4, 5구획 202억원을 공탁하지 못했으며 매입 토지 일부가 임의경매 진행 중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도 물거품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근거해 동해이씨티의 개발사업자 지위를 박탈하고 퇴출시킬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또, 자금 조달능력과 사업시행 경험이 없는, 하자 많은 업자를 데려와 비호하며 시민사회를 무시하고, 분열시키고 비대위원장과 사회단체장들을 고발하고 협박한 강원도와 경자청의 관련 책임자들을 색출해 직위해제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10만 동해시민들의 이름으로 관련자들을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