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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유연화 내달부터 입법추진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토록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담은 노동개혁 입법 작업을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위한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2월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조 불법행위 근절,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취약 노동자 보호 등의 추가 개혁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관련 법안은 오는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근로시간 유연화'란 현행 주5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을 일주일 단위에서 최대 1년 단위로 바꾸는 방안이다. 현행법이 업종과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연장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더 근무를 해 수익을 내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자 나온 대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된 현행법 가운데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주 단위’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한 달,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위해 월 단위 이상에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 일주일 기준으로는 최대 69시간으로 각각 제한된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사업주나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공정성,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등도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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