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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특별법 시행되면 강원교육 뭐가 바뀔까…교육특례 관심

7가지 특례에 강원교육청 발굴 9개 포함
국제학교설립 근거·교육감 의견제출 명시
별정직 부교육감 임명 및 양양교육청 설립도 가능

◇연합뉴스 자료

17일 공개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는 교육분야의 7가지 특례가 포함됐다. 교육감의 지원위원회 의견제출 권한을 명시했고 별정직 부교육감을 둘 수 있는 등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이 발굴해온 특례안이 다수 반영됐다.

개정안의 첫번째 교육특례는 '국제교육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특례'이다. 도지사가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국제교육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해당 특구에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설립 주체는 강원도와 강원도내 시·군,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이지만 교육감과 미리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교육청이 그동안 강력히 주장해온 교육감의 의견제출 권한도 개정안에 확실하게 명시했다. 현재는 강원도지사와 지원위원회의 위원장만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못박아 교육감도 직접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지자체의 교육·학예에 대한 집행 책임자이자 선출직으로 주민 대표성을 갖는 교육감도 직접 의견제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교육자치조직권 역시 확대를 꾀했다. 부교육감 1명은 현행대로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면서, 교육감이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별도의 부교육감을 1명 더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원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분장을 위해 각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고 했다. 만약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도내에서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는 양양에도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및 마이스터고 설립', '안정적 재정확보 특례' '유아교육 및 초· 중등교육, 강원유학에 관한 특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및 연구개발에 관한 특례' 등이 개정안에 들어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발굴한 14개 특례 가운데 9개 가량이 7개 특례로 합쳐져 개정안에 담겼다"며 "나머지 사항도 강원도와 논의해 향후 하나하나씩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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