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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추진에 영세소상공인들 ‘어쩌나’ 한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연장근로수당·유급휴가 등 단계별 적용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강원도내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지급 등이 의무화되면 영세사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강릉 교동에서 카페를 하는 한모(45)씨 역시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무 관련 업무가 늘어나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인력 감소도 불가피하는 주장도 나온다. 원주 반곡동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이모(32)씨는 "하루 매출 150만원 중 직원 3명의 인건비가 30만원 정도다. 임대료나 재료비 등을 빼면 순이익이 거의 없는데 추가 수당까지 지급하려면 직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받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임경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원본부 사무국장은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열약한 근로 환경에 놓여있었다"며 "수당 지급 외에도 부당 해고 등으로부터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지급 의무화를 비롯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시 구제신청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6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기준 강원도내 5인 미만 사업장은 4만8,730개소로 전체 사업장(6만2,365곳)의 78.1%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인 법 적용을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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