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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개특위,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규칙 제정 논의 시작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에서 전재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5일 국회선진화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규칙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이 이미 통과됐음에도 국회 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못해 공직자 부패방지법의 원활한 시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시급하게 국회 규칙을 정해서 공직자의 부패방지법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논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단체별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내대표 사이에도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다음달에도 국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일정을 잡아서 빠르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도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발의된 법과 규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1년 4월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와함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규칙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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