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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외국인 부동산 투자, 지역경제와 연계시켜야

최근 5년 도내에선 4,054건의 등기 이전 발생
산업 기능 제고 등 위해 외국인 투자 ‘긍정적''
지자체 차원 투자상품 개발 게을리해선 안 돼

강원도에는 최근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다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본보가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토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외국인들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 내에서는 총 4,054건의 등기 이전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799건에서 2019년 752건, 2020년 735건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 866건, 2022년 902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처음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292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10여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7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주 505건, 평창 485건, 횡성 450건, 강릉 41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춘천은 2012년 ITX 운영 이후 수도권과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하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원주는 다양한 교통 접근성이 매력으로 꼽혀 외국인들의 투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직후 외국인의 주거생활과 기업 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법(1998년)을 시행하면서 사실상 외국인에게 토지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했다.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지역여건 향상 및 산업 기능 제고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의 투자 촉진이 필요하다. 그동안 도내 부동산 가격은 지나칠 정도로 낮아 외국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국토의 변방인 데다 군사시설과 상수원보호 등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꽁꽁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고 지방분권이 진전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늘고 있는 것은 강원도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살기 좋은 곳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동산시장을 잠식한 뒤 그동안 이 땅을 어렵사리 지켜 온 주민들이 천덕꾸러기가 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까지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는 개인 단위로 이뤄져 산발적이며 소규모적으로 거래가 성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다 농지, 임야 등 지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하는 보유 중심의 투자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기존 외국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자원 남용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개인에 의한 신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집합적 투자를 통해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경로 마련이 시급하다. 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참여 가능한 부동산 투자상품 개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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