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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30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학교·헬스장·수영장서 마스크 의무 해제…대중교통·병원에선 꼭 써야

방역당국, '3밀' 공간에선 착용 적극 권고…시행 초기 일부 혼선 우려

[사진=연합뉴스]

30일부터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학원과 학교·유치원·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것이다.

앞서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4가지 평가 지표로 ➀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➁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➂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➃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4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종합적 판단을 거쳐 1단계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추가 접종률을 제외한 3가지 지표가 달성됐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된 가운데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가 남아있게 되면서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으로 해당 기관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사진=연합뉴스]

학원과 학교·유치원·어린이집 통학 차량은 대중교통으로 분류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분간 마스크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는 어렵다.

교육계에 따르면 학원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30일 이후에도 원생들에게 마스크를 계속 쓰도록 방침을 정한 곳이 많다.

학원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날 경우 학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었다가 학원 교실에선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학원가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혼선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 민원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초·중·고교 약 2천900곳이 개학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도 다소 혼선이 있을 전망이다.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한 주간 전국 초등학교 818곳과 중학교 465곳(중 1∼2학년 기준), 고등학교 458곳(고 1∼2학년 기준) 등 1천740여개 학교가 개학한다.

다음 주(2월 6∼10일)에 겨울방학을 끝내는 중학교(553곳)와 고등학교(616곳)도 1천100여곳에 달한다. 전국 초·중·고교의 25%가량이다.

나머지 학교들은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기 전인 지난주 개학한 뒤 종업식을 하고 봄방학을 했거나, 개학 없이 3월 1일까지 겨울방학을 이어간 뒤 3월 2일 새 학기를 시작한다.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나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도입 이후 27개월여 만이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국민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썼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만 3년에 가깝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같은 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대부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이제 대중교통 등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게 됐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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