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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원포럼]학교폭력예방법 폐지해야

조백송 강원희망교육포럼 대표·전 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최근 한 공직자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공직에서 낙마하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학교폭력이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낙마한 공직자가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되자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된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정부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제도로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하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처벌)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조치 결과의 학생부 기재는 상급학교 진학에서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었다.

학폭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 교사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는 가·피해자들이 서로 진정으로 사과하고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지도했다. 과거 학창시절에 친구와 싸웠을 때 그 친구와 어떻게 화해했는지 돌이켜 보면, 선생님 앞에 불려가서 어색하게 포옹하고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법적 조치 결정이 진행된다. 이로 인해 교사의 교육적 지도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 학부모와 변호사가 개입하여 오직 법에 의존해 가벼운 처벌만을 받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교육적 지도가 작동할 공간조차 없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도 사과와 화해보다 가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받기만을 요구한다. 서로가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못하게 된다. 서로 상대를 비난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신고하는 보복행위가 발생한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결국 서로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 버린다. 진정한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품게 되어 드라마에서 처럼 훗날 복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여기서부터 싹트는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고 공정과 정의, 교육의 역할을 없애버린 학교폭력예방법을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학교폭력의 조치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법률적인 해결 과정만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의 개입은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좌우하게 된다.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이 진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법적 처벌이 아닌 진정한 사과와 화해, 반성이 이루어 지도록 교사의 교육적 지도를 통해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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