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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군사규제 특례 객관성·합리성 확보 필요

접경지 군사시설보호지역 정책적 쟁점 시민토론회서 제시
실질적 제약 존재·법률로 해소·타 지역과 형평성 여부 검토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가 주최한 강원 동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정책적 쟁점 긴급시민토론회가 19일 속초 더클래스300호텔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가 주최한 강원 동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정책적 쟁점 긴급시민토론회가 19일 속초 더클래스300호텔에서 열렸다.

【속초】강원 동북부(속초·고성·양양·인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완화 특례 검토 시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자체가 원하는 유휴지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매각할 수 있는 특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9일 속초 더클래스300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 민생정책특위 주최로 열린 ‘강원 동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정책적 쟁점’ 긴급시민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군사규제 특례가 주요쟁점으로 다뤄졌다.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특례 검토 시 실질적 제약의 존재 여부, 현행 법률을 통한 해소 가능 여부, 타 지자체와 형평성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시설 주변 제한보호구역 규제완화 특례에 대해서는 “피해구역을 명확히하고 토지이용 규제지도를 작성해야 하며 과다규제 여부 확인 및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통신설비의 기지 내 다른 위치로 이전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한 후, 가능할 경우 재원 조달은 민·관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부대 유휴지의 지자체에 매각 및 임대 특례는 “현행처분방식은 공영개발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무상으로 조속히 확보하려는 지자체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이에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과 국방부 훈령에 지자체가 원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매각 가능하도록 특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진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장은 “설악권의 전반적인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오늘 발표된 내용이나 의견은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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