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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조국 "딸 때문에 다른 사람 떨어진 적 없다...표창장 유죄 판결에 항소"

김웅 "조국의 주장은 허위...피해자들에게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어"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대 조사에서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서 조민 양에 대한 질문에 "표창장 자체가 유죄라는 판결에 항소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민 씨의 근황을 묻는 질문에는 "의사 생활을 할 때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본인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상황을 맞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많이 한다"며 "판결이 나쁘게 나더라도 저도 딸내미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다.

자녀 교육법을 묻자 "자기 길을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도와줄 뿐"이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연말연초까지는 재판받는 몸이다. 찾아주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잘 견뎌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시의 신화, 입신 조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판결문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못 박아버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국 일가의 범죄를 가장 자세하게 밝힌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을 분석해봤다"며 "응시자중에 사람 아닌 존재는 없으므로 조국의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해당 판결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뒤 "이런 판결에도 여전히 모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응시자들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은 조국을 감싸고 돌고 있다. 판사가 조국 재판을 3년 끌었다. 조국이 법원의 판결을 우습게 보고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사법부라면 조국을 즉각 법정구속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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