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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일주일새 2번째 사망 사고’ 강원 벌목현장 안전관리 미흡

양구 이어 삼척에서도 근로자 사망 사고
강원도 산림 사업 근로자 안전 사고 최다
수구각 준수 등 기본 안전 수칙 준수 중요

◇27일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벌목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현장.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강원지역 벌목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림이 많은 강원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 재해이지만 안전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27일 오전 9시 42분께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벌목 현장에서 근로자 A(50)씨가 벌도목에 맞아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선에 걸쳐진 소나무를 제거하던 중 나무가 A씨를 향해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양구군 동면 팔랑리의 벌목 현장에서 근로자 B(51)씨가 동료가 벌목한 나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지 5일만에 또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나왔다.

강원지역은 ‘벌목 현장 안전 사고 최다 발생 지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도내 산림 사업 근로자 안전 사고는 1,048건 발생했다. 사망 사고는 1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벌목 현장 안전 사고는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춘천지법과 산하 4개 지원에서 선고된 벌목 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1심 판결문을 보면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미확보’ ‘수구각(방향 베기) 미준수’ ‘안전모 미착용’등이 주로 원인이었다.

지난 2022년 3월 3일 춘천 벌목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도 지름 78㎝인 나무의 수구 상·하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베어진 나무가 넘어가며 주변 나무에 부딪치고 나뭇가지가 근로자의 머리를 충격해 발생했다. 사업자는 유족과 합의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벌목 현장에서는 반드시 대피 장소를 정해두고,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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