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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노인보호구역인데 차량 ‘쌩쌩’ 불법 주차 ‘빼곡’

강원 고령층 보행자 사망 사고 25% 증가
지자체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설 개선 소홀
과속 단속 장비도 없어 법 위반 비일비재

◇28일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인근 노인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이 빼곡하다. 사진=신하림기자

28일 오후 춘천 캠프페이지 인근 근화 노인정 앞. 노인보호구역 표지판과 ‘시속 30㎞ 제한’ 노면 표시가 돼 있었지만 오가는 차량들의 속도는 2배 이상 빨랐다. 과속 방지턱이나 단속 카메라도 없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 위반시 최대 16만원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있으나 마나 한 법’이었다. 방호 울타리도 없어 무단 횡단도 가능했다. 주민 장연실(73)씨는 “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차들을 보면 불안하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고령 인구와 고령층 보행자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28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도내 노인보호구역은 195곳으로 어린이 보호구역(765곳)의 4분의 1 정도였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도 주정차가 금지돼 위반 시 최대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강릉 노암동 행복마을 앞 노인보호구역 4차선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10여대 있었고 노면 표지는 벗겨져 있었다. 주민 이준금(78)씨는 “주정차 금지 구역인지도 몰랐다. 가뜩이나 인도도 좁은데 차들이 쌩쌩 달려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춘천 온의동 남부노인복지관 뒤 노인보호구역에도 불법 주차 된 승용차와 승합차가 방치돼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은 지자체장이 지정하고 안전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노인보호구역에 투입된 시설개선사업은 40억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10분의 1 정도다.

고령층 사고 위험은 커졌다. 지난해 도내 고령층 보행자 사망사고는 30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다. 지난 21일 열린 강원자치경찰위 실무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

이건실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장은 “인지 및 신체 능력이 약해진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군도 더 적극 나서야 한다”며 “초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안전한 교통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릉 노암동 행복마을 앞 노인보호구역 4차선 도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고 노면 표지가 벗겨져 있다. 사진=류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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