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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개발공사 특정 업체 유리한 계약으로 특혜 제공 의혹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지방 공기업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발표
강원개발공사 과도한 가점 부여 등으로 부적절한 공모 절차 운영 지적

◇신대경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4.15. 연합뉴스.

강원개발공사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을 통해 14억원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점검에서 적발됐다.

최근 전국 5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부패예방추진단은 재발방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강원개발공사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해 14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국조실은 도내 모 자치단체가 지방도 재구조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고가의 개질아스콘을 설계에 과도하게 반영하고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면서 별도 심의 절차 없이 공급사를 A업체로 설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원개발공사는 이후 공급사 재선정 과정에서 공고 당일 배점 기준을 변경하고, A업체에 과도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부적절하게 공모 절차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강원개발공사를 비롯,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공사에서 모두 80건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77억원의 환수 및 감액 조치가 진행된다.

또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33건), 영업정지(8건), 과태료(53건) 등의 처분이 이뤄진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관계자는 "금액 환수와 예산 감액, 위법 사례에 대한 고발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지방 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경우 내진 성능 평가를 진행, 대응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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