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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Life]도시계획 규제없는 첫 '한국형 화이트존', 오는 6월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선도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초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7일 시행되면 ‘공간혁신구역’ 3종인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도입된다.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개발된 성공 사례로, 노후 항만 배후 지역이 주거, 관광, 국제업무가 복합된 단지가 됐다.

정부는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유휴 부지에 업무, 호텔, 주거,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로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와 재원, 개발 수요가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위주로 심사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 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를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선도사업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인구·사회·산업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틀에 박힌 기존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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