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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 법정 다툼 ‘평행선’

유료도로법 두고도 "위헌" vs "합헌" 팽팽

사진=연합뉴스

적자에서 시작된 손실 보전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벌인 강원특별자치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법정에서도 팽팽한 의견차만 드러냈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3일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강원자치도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변경 요구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측은 재판부에 신청한 유료도로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측은 강원자치도가 손실 보전금 지급을 거부한 근거가 된 유료도로법은 위헌의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강원자치도 측은 합헌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소송 외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노력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강원자치도 측은 2023년 1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실시협약을 요청한 뒤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서 거부해서 협의가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측은 강원도에서 산정 근거도 보여주지 않고 수익률을 9%에서 3%로 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책임을 돌렸다.

앞서 강원자치도는 2018년 1월 개정(2019년 1월 시행)된 유료도로법이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1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청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기존의 실시협약 내용을 사후에 입법한 법령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 없음을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하되, 선고 기일은 나중에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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