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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만취 상태서 “뛰어내릴 것 같다” 48회 거짓말…허위신고 심각

허위신고 검거 340건…매년 증가 추세
지역 치안 공백 발생에 대한 우려 커져

◇그림=연합뉴스

112 허위신고가 늘어나면서 치안 공백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춘천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27분께부터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약 6시간동안 48회에 걸쳐 “5층에서 뛰어내릴 것 같다“는 등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다.

그는 신고 당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경찰관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의 잇단 신고에 경찰은 세 차례 헛걸음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19일에는 “홍천에서 친구 B(26)씨를 때렸는데 쓰러진 뒤 일어나지 않는다. 의식이 있는지 출동해서 확인해 달라”고 허위신고한 C(26)씨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C씨에게 맞아서 쓰러졌다던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한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집계된 허위신고 검거건수는 총 340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4건, 2022년 106건, 2023년 13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허위신고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7월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경찰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남재성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장 출동을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허위신고는 지역의 치안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