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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진석, "채상병의 죽음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채상병특검법' 강행에 엄중 대응"

비서실장 브리핑 "지금껏 특검,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 단 한 차례도 없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반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사고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반발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 채상병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윤 권한대행은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