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방부, 사유지도 불법점유…재산피해만 164억원

17개 시군에 축구장 599개 규모 427만㎡ 사유지…철원군 피해 커
한기호 국회의원 자료공개…국방부 “ 2030년까지 피해보상하겠다”

속보=국방부가 강원 전역에서 불법점유 중인 사유지가 427만㎡에 달하며 이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는 최소 164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앞서 본보 보도(본보 7월25일자 1·2면 보도)를 통해 확인된 공유지 불법점유 면적(336만㎡)보다 넓은데다 국민 재산권을 직접 침해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강원지역 군부대 등 국방부의 사유지 무단점유 면적은 427만8,200㎡로 축구장 599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주민의 재산피해액은 164억6,300만원에 달한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이며 실제 감정평가를 통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피해규모는 훨씬 커진다.

지역별로 보면 철원군이 330만8,000㎡로 전체 무단점유 면적의 77%를 차지해 최대 피해지역이었다. 화천은 33만㎡, 양구 23만㎡, 고성 15만㎡, 춘천 12만㎡ 등 접경지에 집중됐다. 도내 18개 시·군 중 평창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무단점유가 확인됐다.

국방부는 2030년까지 부지 반환, 매입,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시설본부는 한기호 의원실측에 보낸 자료를 통해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0조에 따라 군(軍)의 지속 사용 여부 및 사용실태에 따라 반환, 매입, 임대차 계약 등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정상화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강원도내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 중 축구장 471개에 달하는 336만㎡ 이상을 불법 점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 5개 지자체 군유지 199만㎡(축구장 279개 규모)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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