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고성 제진검문소 무단 통과를 시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3명을 규정에 맞게 제지한 초병들(본보 25일자 5면 보도)에게 합동참모본부가 포상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25일 낮 12시께 고성 제진검문소에서 민간인 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무단 침입을 시도해 초병이 검문소 운영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들을 제지하고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단 출입 시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해 초병이 법규에 의거해 공포탄 2발을 바닥에 하향 발사했다”"며 “포상 휴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5일 낮 12시께 50대 A씨를 비롯한 남성 3명이 오토바이 2대를 타고 고성군 거진읍 제진검문소를 찾았다. 이들은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며 검문소 통과를 요청했다.
검문소 운영 규정상 오토바이는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며,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DMZ)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
초병들은 해당 운영 규정을 설명하며 출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오토바이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출입을 요구하자 지면을 향해 공포탄을 두 차례 발사했다.
군 당국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행동이 초병 위협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군형법에 따라 민간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