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서철을 맞아 해변가 등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유흥주점 불법 호객행위가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밤 강릉 경포해변에는 인도와 도로 곳곳에 룸살롱, 호스트바 등 유흥주점을 소개하는 각종 불법 전단지가 뿌려져 있었다. 인근 안목해변은 물론 교동·유천택지 등 유흥가 밀집지역에도 불법전단지를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교1동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하모(48)씨는 "가족 단위 손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게 주변에 불법 전단지를 대량으로 뿌리는데 어린이가 있는 가족들이 특히 난감해 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속초지역의 속초해수욕장과 동명항, 교동 먹자골목 등 주요 관광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속초 동명항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허모(72)씨는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멘트와 사진 때문에 불편해 하는 관광객들이 한 두 명이 아니다”라면서 “상인들 스스로 치우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제지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주 단계택지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전단지는 물론 "성매매와 유흥업소를 싼 가격에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속칭 ‘삐끼’(호객꾼)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단계택지 상인들에 따르면 호객꾼은 하루 평균 20여명이 다니고 있다.
전단지와 호객꾼 고용 등은 모두 불법이다. 전단지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호객꾼은 10만원의 벌금, 호객꾼을 고용한 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소 15일의 영업정지부터 영업허가 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근절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에서 현재는 따로 단속하지는 않으나, 민원이 이어질 경우 청소업체와 별도로 단속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진희 원주보건소장은 “호객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합동 캠페인과 순찰을 진행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