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너 때문에 죽고 싶다" 잠 안 잔다며 9살 딸에게 폭언 등 학대한 30대 친부

"아버지로서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할 책임 있다"…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아동 학대. 사진=연합뉴스

9세 초등학생 딸이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거나 밀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20일 밤 11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딸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차라리 나를 죽여라. 너 때문에 죽고 싶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어깨 부위를 밀쳐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6월 10일 아내 명의의 차 안에서 아들이 자신이 앉아있는 조수석 등받이를 발로 차자 "나는 더 세게 찰 수 있다"며 차량 앞 유리를 발로 차 깨트린 혐의도 받는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그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