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1억원에 이르는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고 다수 선량한 임대인의 신뢰를 저해해 주택 공급·임대시장을 교란했다.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해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극심하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했다.
신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서울과 경기 지역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보증금 34억원,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 주택 전세자금 20억원 등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이다.
신씨와 함께 기소된 이들 가운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모집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허위 임차인은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