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구급차에 의해 이송되던 중 욕을 하며 구급차 내부 비품을 망가뜨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주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홍천소방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A씨 구호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차에 의해 이송되던 중 욕을 하며 차량 내 벽면에 설치된 20만원 상당의 철제 제세동기 거치대를 오른발로 여러 차례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출동해 A씨에게 귀가를 권유했으나 A씨는 되레 욕설하며 오른손을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차에 설치돼 있는 비품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