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면식 없는 40대 가장을 살해한 뒤 현금을 훔치고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3)에게 검찰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명현의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생명을 앗아간 상황을 복구할 수 없으며, 유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20분 만에 흉기를 버리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불을 지르는 점 등 계획범행과 고의성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잡자 당황해 이를 빼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자녀 3명과 전 부인이 지역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과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당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유가족분들께 빌며 살겠다"고 밝혔다.

김명현은 도박 등으로 1억원가량 빚을 지고 있던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서산시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명현은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 뒷좌석에 침입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40대 가장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B씨의 지갑 등에서 13만원을 훔쳤다.
범행 이후 김명현은 그대로 차를 몰고 인적이 인근 수로로 이동, B씨의 휴대전화기와 시신을 유기했으며 동문동 한 아파트 인근 야산 공터에 차를 세운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B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10일 서산시의 지인 집에 숨어있던 김명현을 체포했다.
김명현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평소 억대 도박 빚 등 부채가 많아 생활고를 겪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명현은 범행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식당가 인근을 배회하면서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현은 범행 직후 훔친 돈으로 6만3천원어치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김명현과 검찰이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이달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