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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제306회 임시회 운영

◇양구군의회(의장:정창수)는 지난 23일 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0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운영했다.

【양구】양구군의회는 지난 23일 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0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운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돈준 의원은 '에덴동산 해안면을 조망할 수 있는 펀치볼 전망대를 만들자'는 7분 자유발언을 했다. 조돈준 의원은 "을지전망대 앞 포토존으로부터 남쪽으로 수십 미터 길이의 다리를 건설하고, 그 다리 끝에 펀치볼 분지를 360도 막힘없이 조망할 수 있는 최첨단 전망 시설을 설치하자"고 제시했다.

이후 양구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고, 2025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은 출연에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91억1,530만원 증가한 4,118억240만원으로 수정의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말 대비 41억 1,594만원을 감액한 893억 7,909만원으로 원안가결했다.

끝으로 조돈준 의원이 소개한 축산농가(양봉농가 포함) 생산비 지원 요망에 관한 청원을 심의했다.

군의회는 "의견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법' 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축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 생산비 지원사업의 강구 및 시행 여부의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후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인 간에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농·축·임·어업의 생산비 지원에 관해 종합적으로 사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구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양구군의회 청원심사규칙(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12조에 따라 의견서와 청원서를 양구군수에게 이송 후 추후 처리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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