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스포츠일반

도 스포츠공정위, 손웅정 감독 징계 취소…두 코치 재심 기각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축구협회 가입 전 사안이라 징계할 수 없어”

속보=아동학대 혐의로 강원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출전정지를 받았던 손웅정 감독(본보 지난 21일자 3면 등 보도)의 징계가 철회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8일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SON축구아카데미 소속 손웅정 감독과 코치 2명에 대한 징계 재심의 요청을 심의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손 감독과 A코치에게 각각 출전정지 3개월, B코치에게는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해당 징계에 대한 재심 요청을 접수한 뒤 관련 사실관계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손 감독의 징계 사유가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 이전에 발생한 행위이므로 현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도축구협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다른 두명의 코치에 대한 재심의 요청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심의결정문에 따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춘천지법은 지난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웅정 감독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