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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소득공제 대상 확대…공공·종합체육시설도 포함

7월부터 총 1만7,000여곳 적용…6월 말까지 사업자 신청 필수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소득공제를 시행, 적용 대상을 민간과 공공 체육시설로 넓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확대 조치로 체력단련장업 1만4,800여곳과 수영장업 900여곳, 종합체육시설업 300여곳 등 민간시설 약 1만6,000여곳에 공공체육시설 1,300여곳이 추가돼, 총 1만7,300여곳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육시설 사업자가 오는 6월 말까지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을 마친 시설은 7월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문체부는 지난 20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4월부터 순회 설명회를 이어가는 등 제도 안내에 나섰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도에 참여한 체육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돼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진다”며 “소득공제 적용 여부가 시설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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