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23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1억원 이하 상속분은 면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해,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와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에 나선다.
현행법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고 최대주주의 경우 주식가액에 20%를 가산해 평가함으로써 실효세율이 최대 60%에 달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과도한 조세 부담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가로막고 국내 자본 유출과 기업 매각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유상범 의원은 “현행 세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일자리 유지보다는 세수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OECD 평균 수준에 부합하도록 상속세율을 조정하고, 불합리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해 기업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닌 조세 형평성과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라며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안정, 민간 투자 활성화, 중산층 부담 완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